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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수사 착수…郭 "무고죄 해당"

등록 2021.09.27 19:46

수정 2021.09.27 19:49

檢,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수사 착수…郭 '무고죄 해당'

/ 조선일보DB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형식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곽 의원을 공공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다.

앞서 이 지사측은 "곽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오히려 이 지사를 허위사실로 공격했다"며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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