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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범, 징역 8년→3년 감형…"얼굴 가리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아니다?"

등록 2022.01.17 18:41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얼굴이 나오지 않고 뒷모습만 보이는 일부 제작물은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30대 남성 권 모 씨의 SNS 계정 여러 건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했다.

권 씨의 계정에는 앳된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에 권 씨 아이디를 적은 뒤 수치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 수십 개가 올려져 있었다. 권 씨의 트위터 계정 하나에만 팔로워가 6000여 명 이었다.

권 씨는 이 계정에서 '댓글을 남기면 OO(해당 여성을 의미하는 비속어) 일일 대여권을 준다'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오픈 채팅방을 열어 제작물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 중 일부 여성은 교복 차림이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나, '피해 당사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수사 상황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지난해 6월, 센터는 권 씨가 이미 1심 법원 선고를 받고 항소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재판에 피해자를 세우지도 못했다.

▲법원, 1심 징역 8년→2심 징역 3년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권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아동·청소년 16명에게 동영상 60개를 촬영하게 하는 등 음란물을 제작했고, 아동·청소년 동영상 25개를 전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권 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대폭 줄였다.

권 씨가 올린 대부분의 동영상 속 피해자들은 신체 일부만 나오거나, 얼굴이 지워져 있었는데, 이 일부 만으로는 여성들의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현재 증거 만으로는 상대방의 나이가 실제로 아동, 청소년인지 확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피해자는 2명에 영상 6개로 줄어들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N번방 수괴 조주빈은 징역 43년을 확정받았는데, 비슷한 범죄를 벌인 권 씨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성 착취범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판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양 측은 현재 이 사건을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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