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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시위, 반대집회로부터 보호돼야"…인권위, 경찰에 긴급구제 권고

등록 2022.01.17 18:58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시민단체들이 수요시위가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회 신고를 내고 반대집회를 여는 데 대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는 지난 5일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등 인권침해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권고 내용 가운데는, 두 집회가 동시에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 등이 담겼다.

종로경찰서 측은 "2개 이상 대립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시법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향후 경찰에 권고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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