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헌재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 합헌"…물류업계 "고유가에 부담 가중"

등록 2022.07.06 07:50

수정 2022.08.05 23:50

[앵커]
경유차를 가진 운전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경 보전'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본건데, 물류 업계에서는 경유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환경부담금까지 추가로 내야하는 2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19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6만9910원과 체납금 56만 9000원을 내라는 지자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경유차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유 가격에 환경세가 이미 포함됐는데, 환경부담금까지 추가로 내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는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데다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경유차엔 부과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은 276만여 대. 경유차가 많은 물류업계에서는 최근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상황에서 환경부담금까지 그대로 내야 해 2중 부담이라고 하소연합니다.

A씨 / 트럭 운전자
"부담되죠. 지금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잖아요"

B씨 / 트럭 운전자
"경유도 비싸지 그것(부담금)도 나오지. 화물차들은 몇만 원 몇천 원 때문에 야간 운전 하잖아요."

정부는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차량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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