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추정 재연…"운전자 과실 아니다"

등록 2024.04.19 21:30

수정 2024.04.19 21:41

[앵커]
2년 전, 운전자의 12살 손자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운전자 측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만,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급발진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연 시험이 이뤄졌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시험이 이뤄졌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를 추돌한 검정색 차량이 연기를 내뿜으며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질주합니다.

“이게 왜 안 돼, 겁이 난다. 어머!”

차량은 600m 가까이 위태롭게 달리더니 결국 도로를 가로질러 지하수로에 빠집니다.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다 난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당시 국과수는 사고기록장치인 EDR에서 지하수로 충돌 5초 전까지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기록이 있다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측은 페달을 최대로 밟은 5초 동안 시속 110km에서 고작 6km만 증가한 건 비상식적이라며 자동차 제조사에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재연 시험은 사고 구간과 동일한 곳에서 사고 차량과 연식이 같은 차량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속 110km 주행 중 운전자가 페달을 최대로 밟자 차량 계기판이 금세 시속 135km를 넘게 가리킵니다.

사고 당시 차량보다 시속 20km가 더 증가한 겁니다. 운전자 측은 이 시험 결과로 당시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종선 / 변호사
“135에서 한 140km 그 사이가 기록이 됐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전차 측은 이번 시험 결과의 정확한 수치와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음달 14일 법원에서 제조사와 공방을 이어갑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