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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판명 '0'건…전문 지식 부족한 운전자에 입증 책임

등록 2024.04.19 21:32

수정 2024.04.19 21:43

[앵커]
앞서 보신 '재연 시험'은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유가족 측이 자비로 이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발진으로 판명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승용차 1대가 빠른 속도로 건물에 돌진합니다.

흰색 승용차 1대는 커피 매장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급발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운전자 주장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13년 동안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는 760건 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급발진으로 판명 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60대 노부부가 숨진 사건이 항소심에서 급발진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이인걸 / 변호사
"운전자는 정상적인 용법에 의해서 차량을 운전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저희가 성공을 한 거고…"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급발진을 인정받으려면 소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엔진 음향 분석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해 일반인으로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증을 위한 재연 시험에는 수천만 원의 비용도 듭니다.

사고 원인을 차량 제조사가 밝히게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통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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