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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속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하고 전매한 일당 적발

등록 2020.02.19 15:29

수정 2020.02.19 15:5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해 아파트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 등 일당 23명을 적발했다. 또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와 무등록 중개행위자 등 79명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 B씨를 통해 회원 6명을 소개받아 이들의 명의로 의정부의 한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됐다.

이후 분양권 한개 당 1200만 원의 웃돈을 주고 판 뒤 장애인 6명에게는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대표 B씨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성남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씨는 일명 '떳다방'에 2000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을 매수한 D씨는 전매 제한기간인데도 다시 9000만 원을 받고 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각각 400만 원과 12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이들 가운데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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