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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3개월 징역형

등록 2020.03.31 14:53

홍콩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시민에게 3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다.

현지시간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지난 8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격리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만 5000 홍콩달러(약 39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홍콩 법원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41세 남성과 37세 남성에게도 각각 6주와 10일 징역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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