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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상장도 조사…딸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등록 2019.09.18 21:12

[앵커]
검찰은 조 장관 딸 뿐 아니라 아들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상장의 위조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 장관의 딸이 표창장이 위조된 것을 알고 학교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입니다. 범행동기로 "딸이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검찰이 복수의 대학원을 지목한 건, 부산대 입시 이전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제출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이 대학에 제출한 시점에 가까울수록, 위조목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해당 대학원이 국립대인 만큼 정 교수 모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중입니다.

딸 조 모 씨의 추가 소환이나 기소 가능성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상장 위조 가능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정 교수 아들은 2013년 동양대가 주최한 인문학 강좌 수료증을 포함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여러 개의 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아들의 상장 조작 여부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딸 표창장의 위조 혐의를 굳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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