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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민주당, 野 '공수처장 거부권' 무력화 나서나

등록 2020.10.27 21:17

[앵커]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했는데도 민주당은 야당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명분은 야당에 공수처장 거부권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법이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당의공수처 변심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몸싸움까지 벌였던 지난해 4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 친위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내세웠습니다.

백혜련 / 민주당 의원(지난해 4월)
"집권 여당이 또는 대통령이 절대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리고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중 6명 이상 동의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함께 반대할 경우 후보가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 표결을 앞두고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지난해 12월)
"제가 이 말씀을 수백 번 드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왜 보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후보조차 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좀 보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결정하자, 민주당은 '시간끌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만약에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한다거나 또는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점을…"

민주당은 다음달까지 공수처장 추천을 끝내야 한다며,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하향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
"이제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던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이 여야 다툼 앞에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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