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부정행위 소지 있어도 합격취소 안돼"…교육부 맥빠진 발표

등록 2016.05.02 21:07

수정 2016.05.02 22:44

[앵커]
교육부가 법학 전문 대학원,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 수십 건을 확인했습니다. 주로 부모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우인데, 그렇다고해서 이들에 대한 입학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구본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년동안 로스쿨 입시에서 불공정 입학 의심사례로 적발된 것은 모두 24건입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입시 요강에서 부모 신상기재를 막았는데도 어긴 경우가 8건입니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결과 이들에 대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진석 /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합격취소는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

그리고 서류심사, 면접의 속성상 자기소개서 내용과 합격과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이름이나 신상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다시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무능한 대응이라는 혹평이 나옵니다. 

한상훈 / 대한변협 대변인
"명백히 드러난 로스쿨의 입시 부정을 덮으려는 것이며 입시요강을 위반한 부정입학에 대하여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응입니다."

교육부의 맥빠진 발표에 로스쿨 입시 의혹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본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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