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세월호 7시간' 탄핵안에 남았다

등록 2016.12.08 19:56

[앵커]
오늘 국회가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도 담겼습니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측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야당은 강행했습니다. 탄핵안 통과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상호
"이 문제는 수정 협상도 없고 앞으로 수정할 의사 없음 밝혀"

탄핵 소추안은 '세월호 7시간'이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최순실의 인사개입은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 수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뇌물죄에, 문서 외부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직무수행 성실성과 관련돼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탄핵 심판 절차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와 어렵사리 탄핵 찬성으로 기운 친박 일부 의원들이 다시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영철
"비시위 멤버 중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되면 상당히 고민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

일부 시민단체는 내일 국회 안에서 집회를 열고 여야를 압박하려 했지만,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냈습니다.

정진석
"자유로운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떤 기도나 행위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의사일정 참여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내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표결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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