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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12.08 19:56
[앵커]
오늘 국회가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도 담겼습니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측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야당은 강행했습니다. 탄핵안 통과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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