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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9] 안봉근·이재만 뇌물죄 성립? 결국 용처가 핵심

등록 2017.11.01 21:17

수정 2017.11.01 21:24

[앵커]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등장으로 국정원 수사는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강상구 사회부장 나왔습니다.

Q.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죠? 
- 체포영장을 받긴 했지만, 체포 시한은 48시간입니다. 계속 붙잡아두려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아침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Q.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될까요?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검찰이 규정한대로 뇌물죄가 적용되면, 최소 10년형이 예상되는 중범죄입니다. 중형은 곧 도주우려와 연결되기 때문에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공금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부당하게 사용된 점에 초점을 맞추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건 형량이 10년 이하 또는 5년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Q. 뇌물죄가 성립할까요? 
-뇌물죄 성립의 핵심 변수는 '대가성'입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국정원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포괄적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돈 전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표를 냈다가 며칠만에 반려된 적이 있는데, 이런 정황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건너가는 건 명백히 잘못이긴 하지만 관행이기도 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법적 판단에 영향은 없습니까? 
-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검찰과 법무부 간부 사이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죠? 당시 돈봉투가 오갔지만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행이 생긴 것도, 과거 청와대와 국정원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었을 겁니다. 두 기관의 관계가 하나의 법적 쟁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Q. 흔히들 "과거에도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김대중 정부 때는 당시 임동원·신건 원장이 차남 김홍업 씨에게 3,500만원을 준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떡값'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정권에는 매달 1일 국정원 간부가 청와대를 돌면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에게 봉투를 돌렸다는 전직 국정원 간부 전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기관운영비로 쓰이는 것으로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문제가 되지 않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Q. 예컨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면 어떨까요?
- 검찰과 법원이 정확한 내용을 갖고 다시 판단할 일이지만, 좀 애매하죠. 총선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적인 성격을 띄고, 넓게 보면 기관운영비 성격을 가질 수 있죠. 결국 이 사건의 분수령은 세간의 관심처럼,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흘러간 돈의 용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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