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뉴스9

[종합뉴스 9]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전수 조사 계기는?

등록 2017.11.01 21:32

수정 2017.11.01 21:36

[앵커]
화장실 몰래 카메라를 취재한 윤수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전국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을 전수 조사하게 된 계기는?

[기자]
우선 이제는 몰래카메라라는 단어 대신에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몰래카메라 혹은 몰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을 조사해본 결과 수상한 구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화장실에는 그런 구멍이 없었는데요. 경첩이나 휴지걸이 등을 교체하면서 생긴 구멍인가 싶어서 지하철 공사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공사를 하면 일단 구멍을 막는게 원칙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었고요. 또한 서울시에서 여성 화장실 안전을 위해 도입한 여성안심보안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여성안심보안관이 1년 동안 6만 곳을 뒤졌는데 몰카를 한개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여자 화장실에 몰카가 없다면 도대체 구멍을 누가 왜 뚫었을까 하는 생각에 전수조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자]
자세한 결과는 잠시 뒤 탐사보도 세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을 순회하며 2천여곳 넘는 지하철 여자화장실을 수색해봤는데요, 그곳에서 특이한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구멍이 뻥 뚫려서 옆칸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곳도 있었고요. 어떤 곳은 지하철 승강장과 화장실이 바로 연결되고 문도 커튼으로만 되어 있어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의 화장실도 발견했습니다.

[앵커]
몰카범도 잡았다고요?

[기자]
네 저희가 60여일 넘게 추적했습니다. 시작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몰래카메라를 판다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저희를 몰카 구매자로 착각하고 흘려준 작은 단서를 바탕으로 계속 추적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몰카범을 만나 인터뷰했는데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계속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몰카범죄는 정말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현행법상 몰래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범죄의 70%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게 현실이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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