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뉴스9

'면허 취소형' 받은 프로포폴 성형의, 여전히 진료 중

등록 2017.11.30 21:35

수정 2017.11.30 21:49

[앵커]
4년 전 연예인들에게 중독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처방했다가 적발된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면허가 취소되는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환자 진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이 병원 원장은 지난 2013년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했다가 작년 6월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료 일정은 꽉 차 있습니다.

안 모 원장 / 의사
"지금 연예인도 하나 있는데, 화면 크게 나온다고 해서 작게 나오게 해달라고."

의사 면허는 다음달에야 취소됩니다.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은 다른 산부인과 역시 성업중입니다.

산부인과 간호사
"지금 스케쥴이 많이…. 일단 전화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시술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김영재 원장도 마찬가집니다.

김영재 / 의사
"제가 지금 수술을…. (코랑 흉터랑….) 제가 요즘 코 수술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때 까지 몇년씩 치료도 하고 수술까지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의료인들은 미리 예약 같은 것도 받아놓고요. 현재 진료하는 그런…."

예약 환자 때문에 유예기간 보장이 필요하단 입장인데, 문제는 규정이 없다보니 고무줄이라는 겁니다. 간판을 바꿔 단 편법 진료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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