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이우현 측 "3억 부족하니 2억 더" 요구…이번 주 소환

등록 2017.12.04 21:29

[앵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이 의원 측이 구속된 공모씨에게 당초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제안했다가, 그것으론 부족하니 2억 원을 더 요구해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공천 심사를 맡았던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희망했던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 모 씨로부터 5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에서 3장을 말했다가 나중에 그걸로 부족하니 2장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5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5억 원은 상자에 담겨 여의도 모처 차 안에서 건네졌습니다.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 모 씨와 운전기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 씨는 공천 심사 탈락 뒤 5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상당 기간 돈을 보관했고 은밀하게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불법 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 씨는 또 5천만 원을 별도로 건넸는데, 그 중 2천만 원은 5억 원을 돌려받은 이후 이 의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에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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