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정부서 먼저 제안…군 '부글부글'

등록 2017.12.13 21:09

수정 2017.12.13 21:20

[앵커]
정부가 강정마을 공사 지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했다는 소식은 어제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취재를 해 봤더니 정부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애당초 소송을 취하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때문에 소송은 시늉만 내고 그동안 철회할 명분을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런지요?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시위에 따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정부가 건설사에 물어줄 돈은 모두 760억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정부는 시위대를 상대로 물어줄 돈을 내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첫 재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지난 8월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소송 취하를 포함해 광범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변론기일 ‘무기한 혹은 4개월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10월에야 첫 재판이 열리지만, 정부가 '원만한 해결 의사'를 보이면서 사건은 재판이 아닌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의 형식으로 소 취하와 정부의 구상권 포기가 이뤄집니다. 법원 핵심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단체의 소송의 경우 향후에 책임회피를 위해 당사자간 합의가 됐더라도 재판부에 강제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력개선비로 지연금을 물어주게 된 해군과 국방부 내부에서는 불만이 속출합니다. "폭력 불법 시위로 피해를 입었는데 사과를 못받았다"며, "사드 관련 시민단체 등이 달려들어 시위하면 어쩔 것이냐"며 걱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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