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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출받기 까다로워진다…은행권 DSR규제 의무 도입

등록 2018.10.31 13:03

수정 2018.10.31 13:16

오늘부터 대출받기 까다로워진다…은행권 DSR규제 의무 도입

 

오늘(31일)부터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 규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시중 은행들은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신규 가계대출액의 각각 15%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DSR은 연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부동산 등 담보가 있어도 원리금 높다면 대출이 어려워진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은 DSR 규제를 오늘부터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 도입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오늘부터 강화된다.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이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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