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특검, 드루킹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등록 2018.12.26 14:04

수정 2018.12.26 14:19

특검, 드루킹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 범죄'

/ 조선일보DB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들의 범행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 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다른 6명의 피고인들에겐 각 징역 6개월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조정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