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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중 신생아 낙상 사망 3년간 은폐…의사 2명 영장

등록 2019.04.15 21:16

수정 2019.04.15 22:20

[앵커]
분당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사망했는데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표시하고 이 사실을 3년 동안 감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측이 오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경찰은 범행을 은폐한 의사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대학병원. 3년 전 제왕절개 수술 도중 26주 된 미숙아를 받던 의사가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산 직후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사망했다고 표기했습니다.

분당차병원 관계자
"몸이 1/3 밖에 안 만들어진 상태니까 얼마나 위중하겠어요. 그래서 당시 의료진이 이를 질병에 의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고."

이 병원에서 신생아를 낳았던 부모는 지난 3년간 분만 중 아이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부모에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위독한 상태였다고 설명했고 심지어 의료기록 중 일부를 지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화장을 해 부검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7개월 동안 수사를 하면서 전문기관 감정을 20회 넘게 받았다"며 "신생아가 낙상으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오늘 아이를 떨어뜨린 점과 부모에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부원장과 주치의를 보직해임 조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재화 / 분당차병원 원장
"분당차병원을 믿고 성원해주신 환자와 가족분들께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경찰은 의료진 9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허위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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