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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SNS에 국회법 처벌조항 올려…야당 "민정수석의 겁박"

등록 2019.04.28 19:09

수정 2019.04.28 20:13

[앵커]
지금 이런 극한 국회 대치 상황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방해 처벌조항을 SNS에 올렸습니다. 야당은 '민정수석의 겁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회에 망치와 쇠지렛대가 등장한 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166조와 공직선거법 19조, 형법 136·141조 내용을 올렸습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음악 영상도 잇달아 올렸습니다. "네 머릿속에 좀비가 있다", "내가 아는 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입니다.

조 수석은 오늘 오후엔 "한국당을 추가 고발하고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전문도 공유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민노총에는 입 한 번 못 떼는 민정수석이 야당을 대놓고 협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청와대에 모 수석이 페북에 글 올렸다. 저희는 각오가 되어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수석의 본분을 알고 자중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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