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수사권 조정, 민주주의 원리 반해" 비판 쏟아낸 문무일

등록 2019.05.01 21:02

수정 2019.05.01 22:09

[앵커]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문무일 검찰 총장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아주 간단하지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물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검찰권을 견제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반발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민주주의까지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기 때문에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 온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해 11월 사개특위 (수사권 조정은)적법하고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여야 4당의 합의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르자, 외국 순방길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6문장의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 부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 경찰제 제외·경찰의 지휘권 거부 가능 조항 삽입 등 당초 합의안보다도 후퇴한 이번 법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문 총장의 발언을 지지하며, "우리 또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라거나, "패스트트랙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큰 문제, 논란이 될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들이 많다", "형사소송법을 누더기를 만들고 있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 총장이 직접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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