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문무일 비판에 정면 반박…"통제장치 강화"

등록 2019.05.02 21:04

수정 2019.05.02 21:13

[앵커]
이렇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수사권 조정법안을 반대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도 다시 불거질 조짐입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 권력이 커질 거란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통제받지 않는 '공룡 경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경찰도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자료를 내고,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종결하는데 있어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제할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견제 장치가 마련돼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정보경찰을 염두에 둔 문 총장의 '국가 정보권 독점' 언급도 비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원과 금융정보분석원 등 주요 사정기관들의 정보가 모이는 검찰이 영장 청구시 실질적인 근거가 되는 핵심 정보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스스트랙에 올라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한 치 양보없는 공방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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