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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국회 몸싸움' 무더기 고발…내년 총선 변수?

등록 2019.05.02 21:11

수정 2019.05.02 23:07

[앵커]
이번 사태 와중에 여야가 사상 유례없는 고발전을 벌였습니다. 수십명의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됐고, 특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는 피선거권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검찰에 달려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고소 고발된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기자]
여야의원과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총 79명입니다.

[앵커]
거의 3분의 1에 가깝군요, 전부 선진화법 위반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 한국당 의원 49명 뿐입니다. 한국당이 고발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국회의장은 공동상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이 됐죠.

[앵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은 처벌이 매우 강하다는데 있지 않습니까? 법이 제정된 뒤 이런 일은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법을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원직 상실도 가능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죠. 거기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거죠.

[앵커]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유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기소만 된다면,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사진이라던지 동영상 등 증거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앵커]
보통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고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여야 합의로 고발을 취하하게 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고발이 이뤄진 이상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앵커]
결국 검찰에 달려 있다고 봐야 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로서도 이번 사건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국회의원 49명의 명운을 건 수사인데다 한국당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지 원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됐던 국회선진화법 위반 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찰은 "남부지검이 관할이어서 옮겼다" 곤 하지만, 주요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맡아서 했던 전례를 보면 이번 사건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첫 적용 사례라 법리검토에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결국 내년 총선 전 까지 기소를 안하고 수사 속도를 늦출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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