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뉴스9

성추행 신고했다며 의붓딸 살인…친모도 공범 인정

등록 2019.05.02 21:19

수정 2019.05.02 22:57

[앵커]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하자, 보복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친엄마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9살 유모씨입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유씨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혼자 딸을 죽였다며 공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어젯밤 11시 30분쯤 경찰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김씨가 A양을 살해할때 유씨는 앞좌석에 앉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산 까지 따라가서 차 속에 있었고 내용을 다 시인을 해요.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 그런 식으로..."

유씨는 3시간 동안 이어진 심야 조사에서 김씨가 A양에게 보복성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 역시 A양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하자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진정서가 제출되니까 성폭력 부분이 와이프한테 알려지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경찰은 다음주까지 보강 수사를 한 뒤 김씨와 유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