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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여중생 친모 영장 기각…경찰은 여전히 "공범"

등록 2019.05.03 21:20

수정 2019.05.03 23:08

[앵커]
여중생 살해 유기 사건의 친엄마가 공범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 의도를 알고도 묵인하고 도왔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보고 추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39살 유모씨가 숨진 13살 A양을 차에 태웁니다. 유씨는 이날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딸을 불러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아버지 김씨는 범행 현장에서 아내 유씨에게 A양을 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3개월 난 아들이 못보게 하라는 남편의 말에 유씨는 아이 눈을 가방으로 가렸습니다.

유씨는 남편이 시신을 유기하러 간 사이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남편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13개월 난 아들을 돌봐야 한다며 남편 단독범행으로 미리 입을 맞췄습니다. 경찰이 유씨를 공범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
"자기들끼리 자수하기 전에 너는 털어내고 내가 모든걸 안고 가겠다고 남자가 시키니까 그랬다고."

유씨는 그러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해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증거로는 유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씨 변호인
"선택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보여지지. 본인이 거기에 가담을 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경찰은 통신기록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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