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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5.04 11:27
■박유천 "네 죄를 알리게"한 구속수사의 위험
박유천씨는 한 술 더 떠서 자기 죄를 자기가 알립니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마약을 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박유천씨는 '지난 여름'에 "황하나씨에게 마약 받아 투약" 했다고 시키지도 않은 셀프 추가 진술을 합니다. 경찰은 이 자백을 범죄 사실에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약을 입증할 증거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황하나씨 역시 자신이 마약을 제공해준적 없다고 버팁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유천씨는 진술했습니다. 박유천씨는 구속된 후 변호사에게 가장 빨리 유치장에서 나올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물었다고 합니다.
"네 이놈! 니죄를 니가 알렸다"
구속 수사가 자칫 위험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 위엄있고 위험한 구속수사 앞으로 어떻게
물론 구속되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비선실세로 불리던 최순실씨와 그의 3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한 분은 귀국 즉시 긴급 체포됐고 한 분은 청와대에서 나온지 18일 만에 구속됐지만 지금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수사기관의 전가의 보도는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사건도 있습니다. 인권 수사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의 버닝썬 사건입니다. "승리, 구속영장 신청 예정" 기사만 1달째 나오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꿋꿋하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와 같은 '인권 보호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만인에게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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