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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땐 월급 100만원 감소"…정부·지자체는 '떠넘기기'

등록 2019.05.09 21:18

수정 2019.05.09 22:38

[앵커]
그렇다면 버스 기사들이 왜 이렇게 전국 단위의 파업결의에 나서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사태를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주52시간 근무제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민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월급 명세표입니다. 한 달에 27일 일하고 받는 급여는 328만 원입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도입으로 22일 일하면 월급은 261만원이 됩니다. 60만원 넘게 줄어듭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수당도 못 받습니다.

박창호 / 버스기사
"야간 수당이라든지 무슨 수당이 다 빠지다 보니까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90% 이상 격일제 등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기도 버스 업계는 감소폭이 더 큽니다.

오지섭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5일, 적게는 2~3일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많게는 1백만 원 넘게 임금이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버스업체는 신규 인원도 채용해야하는데 임금 보전까지 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신준호 /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임금 하락분 없이는 추가적인 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건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라는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로 시간 단축 이슈로 인해서 발생한 예산들은..."

국토교통부는 요금을 올려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버스 업무가 지자체 업무로 이관이 돼서 요금 인상을 몇 년간 못 했기 때문에 다들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버스 총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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