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따져보니] 바르셀로나·브뤼셀도 여행자제 지역?

등록 2019.05.17 21:20

수정 2019.05.17 21:57

[앵커]
자 그럼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 라는게 있긴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여행경보제도가 4단계로 돼있다고 하는데 기준은 뭡니까?

[기자]
딱부러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해당 국가의 정세나 치안상황, 테러, 자연재해 등을 고려해서 외교부가 정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외교부라고 하더라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위험지역의 상황을 다 알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보는 보통 어떻게 얻습니까?

[기자]
해당국가에 우리 외교부 공관이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죠. 다른 선진국의 경보 수준을 참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공관이 있는 국가가 적어서 이번 부르키나파소 사건 처럼 한발 늦은 대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르키나 파소는 황색 경보 지역, 즉 여행 자제 구역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적색 경보 지역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처이기도 한데,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설명이 돼 있습니까?

[기자]
외교부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신변 안전에 특별 유의하고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돼있죠. 우리 외교부가 황색 경보 지역으로 분류해논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대부분 지역, 살인률이 전세계 1위인 온두라스 등 누가 봐도 위험한 곳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황색 경보 지역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벨기에 브뤼셀도 있습니다.

[앵커]
바르셀로나가 황색 경보 지역이라는 건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기자]
맞습니다. 뭐 하루에도 수백명씩 가니까요. 그런가 하면 중국 티벳이나 선교여행으로 많이 가는 이스라엘도 황색 경보 지역에 속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위험한 지역도 바르셀로나나 브뤼셀같이 생각하고 해당 지역을 여행할 수가 있는거죠.

[앵커]
그래서 브루키나파소에서 피랍됐던 한국인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군요. 만약 한다면 바르셀로나에 가는 분들도 다 해야 할테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여행경보제도를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럼 여행을 가게되면 처벌을 받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외교부가 흑색 경보 지역, 즉 여행 금지 지역으로 규정한 나라는 7개국입니다. 필리핀의 몇개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전 지역인데요. 이곳에 가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앵커]
물론 1차 책임은 여행자 개인에 있습니다만.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외교부가 좀더 확실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겠군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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