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등록 2019.05.28 14:04

수정 2019.05.28 14:39

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코오롱생명과학 형사고발

'인보사' 허가취소에 '빨간불' 들어온 코오롱/연합뉴스

식약처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고 주 성분이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 설명을 내놓지 못한만큼 식약처는 개발사를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출시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각광받았지만 최근 주성분인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유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