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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불출석…다음달 종결

등록 2019.05.30 14:35

수정 2019.05.30 16:25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불출석…다음달 종결

/ 조선일보DB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해 8월 항소심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지 296일만에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씨"라고 호명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1심 불출석 재판처럼 그 연장선상인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도 2번 불출석하면 기일 진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추가로 다툴 부분이 없다고 한만큼 다음 기일에 재판 종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번 2심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이른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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