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7

"소시지 불법 반입시 최고 1000만원"…'돼지열병' 방역 총력

등록 2019.06.01 19:15

수정 2019.06.01 21:00

[앵커]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 발병했다고 어제 보도해드습니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총력전이 주말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소시지나 햄 등의 축산품을 국내에 신고없이 반입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도 오늘부터 최고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관이 사육 돼지의 혈액을 채취합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 지 검사합니다.

북한 인접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한 방역 작업은 주말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김포 강화지역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앞서 긴급 방역을 지시한 이낙연 총리는 북한과 가까운 인천 강화군의 농가와 군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돼지가 헤엄을 잘 칩니다. 내륙지방은 철책이 어느정도 돼있으니까 임진강 하류가 취약할 수 있다…."

오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품 검역도 강화됩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의 축산품을 신고없이 국내에 들여오면, 기존보다 10배 많은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시지나 햄 등 가공육도 마찬가집니다. 돼지고기가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발병국이 아닌 국가의 축산품의 경우도 최고 5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돼지고기 햄 소시지 등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최근 1년 동안 중국산 만두와 소시지 등의 휴대품 17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양돈업계는 나아가, 남은 음식물의 돼지사료 활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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