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인보사 판매중지' 66일만에…식약처, 뒤늦게 사과

등록 2019.06.05 21:39

수정 2019.06.05 21:43

[앵커]
식약처가 뒤늦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진 '인보사 케이주'에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지 66일 만입니다. 식약처는 일주일 전, 인보사 허가 취소 때만 해도 코오롱생명과학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검찰 수사 등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의경 식약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된 성분이 검출돼 '인보사 케이주'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지 66일 만입니다.

이의경 / 식약처장
"허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이 처장은 발암 등 부작용에 대비해 투여 환자들을 장기 추적조사 하고, 이상이 생기면 코오롱생명과학과 보상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석연 /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매년 1회씩 10년 동안 검진을 통해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년은 문진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검사 등의 비용은 코오롱측이 부담하고 전반적인 관리는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에 책임있는 두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태섭 / 인보사 투여환자 소송 담당 변호사
"가뜩이나 거동도 불편한 환자분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매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제조사 잘못이라 주장하던 식약처가 뒤늦게 사과했지만, 줄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실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투약 환자와 소액주주들의 피해 소송에 이어 10개의 손해보험사도 오늘 인보사 판매대금을 환수해 달라며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