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용산참사' 수사팀 "과거사위 위법 여부도 살펴라" 비판

등록 2019.06.06 21:07

수정 2019.06.06 21:13

[앵커]
법무부 과거사위의 활동이 지난달 말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사건의 당시 검찰 수사팀은 두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의 조사·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던 '용산참사 사건.'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의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나 왜곡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거사위의 발표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낸 2차 입장문에선 "과거사위의 일부 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공문서 수준", "법치주의 부정" 등의 표현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또 "심의과정에서 채택하지 않은 조사단 보고내용을 '조사단 조사결과' 항목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거듭되는 반발에, 일각에선 "위원회가 끝났다고 개개인 위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곧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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