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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도 취업·승진 대가로 뒷돈…부산항운노조 31명 기소

등록 2019.06.10 21:02

수정 2019.06.10 21:08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 나인은 부산 항운 노조의 조직적 채용 비리 실태를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부산 항운노조는 조합원이 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인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는 노무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채용, 승진 같은 인사과정에서 돈을 받고 조합비를 횡령하는 구조적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무려 6명의 위원장이 구속됏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2명의 전직 위원장을 포함해 31명이 기소되는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 전직 위원장은 감옥 안에서도 취업, 승진 댓가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부산의 하동원기자가 보도하겟습니다.

 

[리포트]
부산항운노조 전 위원장인 71살 A씨는 수감중이던 2012년, 한 동료 수감자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대가로 1천만원을 요구했고, 지부장에게 지시해 노조에 가입시켰습니다. A씨는 또 지인 아들을 반장으로 승진시켜주고 4000만원을 받는 등 조장과 반장 승진 명목으로 약 3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년 연장 대가로 고급 승용차의 구입대금도 받았습니다. 또다른 전 위원장인 53살 B씨는 개인비리도 드러났습니다.

2008년부터 조합원 348명을 상대로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 단체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 수당 4098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개월동안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해 A 전 위원장 등 31명을 기소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은 노조 가입만 하면 항만에 취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노조 가입 시 3천만원을 받았고, 조장 승진은 5천만원, 반장은 8천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모두 10억원을 챙겼습니다.

박승대 / 부산지검 특수부장
"항운노조 가입에는 아무런 공고 절차나 지원절차,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노조 간부 가운데는 내부 비리를 단속하는 직책의 간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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