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여성부, 근거없이 윤지오 숙박 지원…경찰은 초과 지원

등록 2019.06.14 21:15

수정 2019.06.14 22:23

[앵커]
장자연 사건 관련해 허위 진술과 부적절한 모금 논란을 빚고 있는 윤지오씨가 한국에 있을때 경찰이 부당하게 숙박비를 지원한 문제로 고발을 당했는데, 여성가족부도 근거없이 윤지오 씨의 숙박비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가 윤지오 씨 숙박비 지원 근거로 제시한것은 성폭력피해자 보호 법률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대상일 뿐 신고자인 윤 씨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여가부는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들어온 익명의 기부금을 활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 정관에도 신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원 의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할 수 있을 뿐 사건의 증인을 위해 자금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 앞을 다퉈 윤지오를 지원한 것입니다."

경찰의 호텔비 지급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피해자 임시 숙소 규정을 보면 숙박비는 1박당 최대 9만 원, 최대 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윤씨에게 40일간 호텔 객실 두 개, 각각 하루 13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급액은 927만원. 객실 하나는 윤씨와 캐나다에 있다던 윤씨 어머니, 다른 하나는 사설 경호원이 사용했습니다.

윤지오 유튜브
"(누구십니까?) 엄마야" "보여달라잖아. 제발 좀 주시면 안될까요? (다 정리하고)"

특히 신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이 24시간 전담 경호팀을 구성하고 두 개의 방을 제공한 적은 윤씨가 처음입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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