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손혜원 결국 재판에…검찰 "비공개 자료로 부동산 매입"

등록 2019.06.18 21:02

수정 2019.06.18 21:07

[앵커]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됐지요? 손혜원 의원, 목포에 왜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샀을까? 언론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본인은 단 하나라도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재산을 걸겠다고 맞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 손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손의원 측이 목포시가 문화재 거리를 조성하려 한다는 계획을 미리 빼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계획서는 정보공개 청구로도 받을 수 없는 비공개자료여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손의원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만 일단 코너로 몰린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사업 계획서를 입수한 뒤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기 / 서울 남부지검 2차장 검사
"정확히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매입하게 했고요."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장과 손 의원, 손 의원 보좌관 등 5명이 만난 자리에서 박홍률 당시 목포 시장은 손 의원에게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후 손 의원 측 요청으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자료를 메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목포시 도시개발 사업 구역과 계획이 담긴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검찰은 정보공개 청구로도 받을 수 없는 '비공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손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사업 구역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19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도왔고 이 가운데 7200만 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손 의원은 본인의 sns에 "억지스러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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