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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6.23 11:07
수정 2020.10.03 01:50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늘 새벽 형기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침묵으로 일관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 전 비서관은 1년 6개월의 2심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났으며,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이에 대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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