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의료 보장대상 늘린다더니…'노인실명 1위' 질병 제외

등록 2019.06.25 21:34

수정 2019.06.25 21:41

[앵커]
이번 보도도 역시 저희 뉴스 나인의 단독 보도인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있어 할만한 내용입니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노인 실명의 첫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쩐 일인지 이 병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질병을 비용 부담없이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문재인케어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윤태윤기자의 설명을 들어 보고 왜 그랬는지 이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조인찬씨는 황반변성으로 양쪽 눈의 중심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글을 읽는 등 사물을 식별할 때는 주변시력을 이용해야 해 사선으로 쳐다봐야 합니다. 이마저도 돋보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조씨는 석달에 한번 정도 약물치료를 받는데, 올해부터 진료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조인찬
"한번 주사에 7~8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1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 1일 '교정시력 0.1 이하면 약제사용을 중단'하는 조건을 만들더니, 올해 1월에는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나빠져야 산정특례로 등록할 수 있고,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악화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조인찬
"쉽게 이야기해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3기까지는 기다려라는 얘기에요. 치료를 안 해주고. 결국 4기가 됐어. 그럼 치료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안과 질환은 무엇보다 초기 진료가 중요합니다. 초기 진료엔 증세가 경미하다고 제외, 증세가 악화된 후엔 너무 악화됐다고 제외하는 보험 적용이 국민건강을 위한 게 맞냐고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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