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경찰, 최고 수위 비상령…법원은 광화문 집회 허가

등록 2019.06.29 19:22

수정 2019.06.29 19:55

[앵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비상시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령을 서울에 내렸습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질까봐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 금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시위가 가능하게 된겁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광화문 일대에 철제 울타리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경찰관들은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서울에 최고 수위인 '갑호 비상'을 내렸습니다.

경찰
"경찰력이 필요할 때 전원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금지입니다"

경찰은 당초 광화문 앞부터 이곳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700m 구간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집회를 신고한 36개 단체엔 이틀 전 '차로와 인도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만 집회를 허용하고 행진은 금지하는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반대 시위 참가자가 도로에 물병을 던져 대통령 차량이 광화문 한복판을 역주행 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 너 뭐야!"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경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삼보일배로 행진하겠다 예고했던 시민단체가 제한 처분 효력을 없애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야 한다"며 "경호상 위험은 경호구역에서 출입통제를 하는 방법 등으로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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