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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목사, 억대 기초생활비 부정수급…고발 당해

등록 2019.07.01 21:25

수정 2019.07.01 22:08

[앵커]
버려지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한 목사로 유명한 분이죠. 이 목사 부부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그러니까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 고발 당했습니다. 추징 규모가 2억원에 달합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도입해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목사 이 모 씨 부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았습니다.

친자식 외에 9명의 아이를 입양해 가족이 12명이나 되지만 이 목사 부인의 월 290만 원 소득이 전부여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 명목 등으로 매달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전 교회 관계자
"직원이 항상 현금을 뽑아서 지급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수급비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금천구청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목사가 기초생활보장비 6천8백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를 환수했습니다. 또 2017년 이전에도 약 1억4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2차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하다보니 두 분 다 소득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들어온 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공동체 관계자
"고의적인 게 아니라, 행정적인 착오나 실수적인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지해서 이뤄진 거기 때문에"

교회 측은 나머지 부정수급한 돈도 성실하게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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