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軍훈령에 '대통령 보고·승인' 있는데…'北어선' 靑조사 생략

등록 2019.07.02 21:17

수정 2019.07.02 22:09

[앵커]
북한 목선을 둘러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내일 공개됩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군 수뇌부와 청와대의 축소, 은폐 시도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정작 청와대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확보한 군 훈령에는 군의 발표 내용을 대통령도 사전에 보고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으면 결국 반쪽짜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북한 목선 사건처럼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은 훈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방부가 상황평가회의를 열고 정무적 판단 필요성까지 따져보는데, 이때 청와대에 보고해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와 보도지침 작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합참이 2017년 실무진에 배포한 전략적 소통 지침서에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 지침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 지침은 당시 합참의장이던 정경두 국방장관이 직접 감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조사하고도 '삼척항 방파제'가 아니라 '삼척항 인근'이라고 최초 발표한 합참도 이 지침을 따랐습니다.

결국 은폐축소 의혹을 규명하려면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권한 밖이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노재천 / 국방부 공보과장
"청와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은 "군 자체 조사로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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