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욕설·폭력 신고 못해…‘체류자격’ 획득에 입 막힌 이주여성

등록 2019.07.08 21:21

수정 2019.07.08 22:23

[앵커]
한국인 남편이 이주여성 부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일 ,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42%가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꺼리는 걸까요?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살 배기 아들이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트리지만, 남편의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인 아니라고 했지?"

무자비한 폭행에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사실 결혼이주여성 10명 중 4명 꼴로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이들 가운데 56%는 흉기 등을 이용한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7년 이후 한국인 남편이나 시댁 식구에게 살해당하거나,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주여성도 19명에 이릅니다. 

이주여성들에게 신고나 이혼은 어렵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전에 이혼할 경우 재판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체류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오영숙 / 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한국인 배우자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체류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남편들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혼 이후 육아 부담과 경제적 자립 문제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왕지연 / 이주여성연합회회장
"남편을 만약에 감옥에 보내면 애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참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위기를 겪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보호 등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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