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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병역기피 논란 재점화

등록 2019.07.11 21:17

수정 2019.07.11 21:30

[앵커]
병역기피 논란으로 17년 째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유 씨가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했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이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의 배경을 전해 드리고, 이어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2년 1월 병무청 허가로 해외공연차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씨. 39세가 되던 2015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체류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유승준 / 가수 (2015년)
"어떤 방법으로도 전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알고보니, 2002년 당시 병무청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내려진 건데,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비자 신청이 거부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유씨는 곧바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오늘 1,2심 판단을 뒤집고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병역의무 위반에 비해 제재조치가 과도하지 않은지,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유씨 측은 평생 반성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지만,

임상혁 변호사 / 유승준 측 대리인
"1 2심 모두 패소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난다고 말하고 가족들 전부 다 기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입국금지 요구도 등장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 취지대로 확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유씨의 비자 발급을 놓고 사회적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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