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속도 조절 현실화

등록 2019.07.12 21:18

수정 2019.07.13 01:02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밤샘 진통 끝에 올해보다 약 2.9% 오른 시급 8천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0년 이후 최저이자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용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대 11.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천590 원이 최저임금위원들의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천350원보다 2.8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79만5천 원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이 내놓은 시급 8천880 원은 4표 적게 나왔습니다. 최근 2년 간 두자릿수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커지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장
"정직한 성찰의 결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4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의결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5일 최종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됐지만 이번에도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번갈아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은 거듭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임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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