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한밤 외출도 "마트 간다"면 끝…재범 못 막는 전자발찌

등록 2019.07.12 21:28

수정 2019.07.13 01:02

[앵커]
네, 이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주민에게 잡혀가면서 큰소리로 외친 말은 "난 성폭행을 못 한 미수범이다" 그러니 "난 다시 곧 나온다." 였습니다. 전자발찌 도입 이후 재범이 줄어든 건 맞지만, 최근 5년 사이엔 재범률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올 정도인데요.

올해로 도입 11년 째인 전자발찌 제도,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얼마나 무서웠을까. 밤 10시, 자기 집에 있어야할 이웃 아저씨, 선 모 씨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확 끼쳐오는 술 냄새, 큰 손으로 엄마 목을 조르고, 8살, 어린 소녀에까지 손을 뻗쳤죠.

경찰
"딸한테 가서 범행을 하려 해서 딸이 혀를 깨물었고, 혀를 깨무니까 그 남자가 주저앉아서.."

뛰쳐나간 딸이 만난 아래층 아저씨가 없었다면...

선 씨 제압한 이웃 남성
"뭐가 있구나 올라가봤지. 자기 엄마는 겁에 질려서 있고, 딸 튀어나오고...(선 씨를) 꿇어! 멱살 잡고 꿇려놨지."

선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죠. 지난 4월에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치다 검거됐고, 2017년에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정병곤 /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 완전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의 위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전달됩니다. 이를 보호관찰관들이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죠. 그러나 야식을 사러 나간 건지, 이웃 모녀 집에 가는 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찼어도) 야간에 외출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이번 사건) 범죄 시간에도 물건을 구입하거나 밖에 나와서 생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14.1%에 달했던 성범죄 재범률은 2008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1.86%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재범률은 3배 이상 늘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4월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 주요 성범죄자들에겐 24시간 일대일 전담 관리가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로 옆에 붙어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 인력은 범죄자 18명에 보호관찰관 1명 꼴로, 부족한 실정이죠.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호흡이라든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 사람의 신체적 변화를 빨리 파악을 해서 경고를 울리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전자발찌 개선을).."

"미수범이니 금방 나간다"는 선 씨 말대로, 선 씨가 출소 후, 다시 모녀 집 근처에 산다 해도 막을 수도 없는 현실...

피해 어머니
"우리 딸이 여기서 못 산대요. 여기 못 살아요." 내년 출소하는 조두순이 나영이 집 근처에 다시 산다해도 마찬가지죠. 보다 근본적인 성범죄자 대책이 필요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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