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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 연합뉴스
평택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허위자백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는 거짓을 종용한 간부와 허위자백을 한 병사 사이에 어떤 대가성은 없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 장교는 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수사자가 암구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음날인 지난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들의 생활관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비번이었던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 장교와 눈이 마주친 B 병장은 허위자백을 하겠다고 말했고, A 장교는 허위자백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크지 않고 자신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박복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둘 사이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A장교는 현재 직권남용 및 권력행사 방해죄 외에도 허위보고 혐의를 받고 있다.
B병장에 대해선 '일단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2함대 사령부 법무팀 의견에 따라 법례 검토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