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軍, '오리발' 주인 조사도 없이 "대공혐의점 없다" 결론?

등록 2019.07.15 21:15

수정 2019.07.15 22:16

[앵커]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군은 이 거동수상자가 인근 초소의 경계병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저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군이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시간 문제입니다. 군은 사건 발생 20분 뒤에 서둘러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는데, 문제가 된 오리발 주인과 통화를 한 것은 훨씬 뒤였다는 겁니다. 즉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부터 내렸다는게 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군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와 오리발입니다. 해군은 지난 5일 새벽 12시 30분에 고무보트와 오리발을 최초 발견했지만, 불과 20분 뒤인 12시50분에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해군은 이들 물품이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중로
"오리발의 주인이 확인된 시각은 00:30~00:50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관리원과 통화한 시점은 새벽 4시 이후였습니다.

관리원
"밤이 아니고 거의 (새벽) 4시, 5시 정도 (통화가)됐을 거예요."

조사도 없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관리원이 헌병대에서 조사받은 시점도 새벽 5시 이후였습니다.

관리원
"5시 넘어서 헌병 수사과 가서 진술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국방부의 추가 해명은 없었습니다.

최현수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발 주인과의 통화를 공개한 김중로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한 공개수사가 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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