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직장 내 괴롭힘' 진정 1호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등록 2019.07.16 21:13

수정 2019.07.16 22:02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MBC 문화방송 아나운서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 '1호 진정'을 냈습니다. 전 경영진에 의해 채용됐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한 뒤 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사측이 사내 전산망에도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서울고용노동청에 첫 진정서를 제출한 MBC 아나운서는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되찾고자 MBC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저희가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을 우리 사회에 호소하고자…."

지난 2016년과 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들은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되자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서 임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업무에서 제외시킨 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급은 줄 테니 출근은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제안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엄주원 / 아나운서
"업무 공간으로부터 격리 당하고 사내 전산망 접속이 차단돼 회사 소식조차 알 수 없습니다. 급여는 받지만 일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이들은 2007년 mbc 파업 당시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폐 세력으로 몰렸다며 계약직의 현실을 정치적 잣대로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정보제공 등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측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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