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盧정부때 내린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 결론은

등록 2019.07.18 21:11

수정 2019.07.18 21:23

[앵커]
일제하 징용문제와 관련한 논란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을 당한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인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서서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동원기자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기자]
1965년에 있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단체 등의 요구로 그해 1월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민관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논의해보려고 구성됐는데,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총 21명의 각계인사가 참여했었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위원 자격으로 공동위에 들어갔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정부가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 3억 달러 안에 이 징용 피해 부분이 포함돼 있느냐가 쟁점이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기자]
4쪽 분량의 당시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감안'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강제동원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피해보상을 더이상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당시 이해찬 총리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변호사도 최근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했죠.

[앵커]
그럼 정부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얘긴데 나중에 보상을 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관위는 다만 첫 피해보상이 이뤄진 75년 당시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불충분하게 해줬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요. 지난 2015년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7만여명에게 6184억 원이 지급된거죠.

[앵커]
자 , 이 부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가 그때와 말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받은 3억불에 그 배상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 건 사실이지만 개인이 손해 배상을 해 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공동위 활동 내역을 써논 300여 쪽 분량의 백서에서도 위원들 사이에서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고 나옵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05년 4월 27일 제2차 민관공동위 회의에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나오고요. 공동위는 최종적으로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결국 당시에도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주 모호하게 결론을 내리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 그래서 일본이 반발하는 것이고요.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